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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법]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작성자 spannerone
작성일 25-01-01 00:51 | 190 |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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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비자는 여러 목적으로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합법신분 유지하는데 가장 편리합니다.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갈수 있으며, 대학에 가더라도 많은 대학에서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시간과 등록금의 경제적인 부담도 없어지며, 오히려 사업을 하게 되어 돈을 벌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시도 하면서 몇가지 기본 조건이 있으며, 또한 몇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조심해야 하고 삼가 해야 할일이 투자 비자를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사업체 선정에 신중하지 못할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 유지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업체를 잘못 골라서 되지도 않는 가게를 신분 유지 때문에 울겨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유하는 것이 적어도 인건비는 나올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안되지만 내가 들어가서 사업을 살려 볼수 있다고 덤비는 것은 좀 삼가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불안 하기는 하지만 꼭 하고 싶으면 건물 리즈를 짧게 받으면서 대신 나중에 잘되면 연장 하는데 문제 없도록 옵션 기간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만일 E-2 비자를 받고 난후에 사업이 잘 안되면 2년 뒤에 연장하는데 문제가 생기므로 혹시 
업종을 바꾸거나 장소를 이사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대비하여 처음부터 법인 설립이나 건물 리즈를 잘 구상해야 합니다. 많은 질문중에 하나가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이 얼마냐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 크고 잘되는 사업체를 인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는 투자비자 신청할때 최소 얼마이어야 한다는 금액을 설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을때는 필히 30만 달러이상 투자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 할때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경험상 투자액이  적어도 10 만 달러는 되어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보다 적은 액수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고 있습니다. 
요령은 비록 투자 금액은 작지만 앞으로 사업체를 잘 번성케하여 총매상도 늘리게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고 하여 커뮤니티 경제 발전에 공헌 할수 있다는 화려한 사업 계획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법률상의 투자비자 조건들을 잘 챙겨 준비하면 10 만 달러보다 작은 투자금액으로도 승인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출처가 분명하면 미국내에서 조달한 것이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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