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불법체류자 물건만 훔쳐도 구금 추방된다 ‘공화의회 첫 표결 이민단속강화’
작성자 spannerone
작성일 25-01-08 16:50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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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하원 첫 표결 법안으로 불체자 구금강화 264대 159로 통과
▶ 불법체류자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강도, 절도, 숍리프팅(물건슬쩍하기)도 구금
불법체류자들은 이제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베네수웰라 출신 불법체류자로서 절도죄를 저지른 후 풀려났던 용의자가 간호대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공화당 의회가 첫번째 표결 법안으로 이민단속강화를 선택해 통과시키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시대에 걸맞은 2025년 첫번째 표결 법안으로 이민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이 일사천리로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화당 의회의 첫번째 표결 법안으로 이제 불법체류자들은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들 뿐만 아니라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은 7일 연방 하원에서 첫번째 표결 법안으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216명 전원에 민주당 48명이 동참했다. 공화당은 이어 10일에는 연방상원에서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이법안이 시행되면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살인과 강도, 폭행, 성폭행 등 강력 범죄 뿐만 아니라 물건만 훔쳐도 반드시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확대된 불법체류자들의 구금 대상들은 물건을 빼앗는 강도, 물건을 훔치는 절도와 심지어 가계에서 물건을 슬쩍하는 숍리프팅, 그리고 방화 등 덜 위험한 범죄들 까지 포함됐다'
이들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은 연방이민단속국에 의해 반드시 구금되고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아 추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법안은 연방법무부가 각 지역 사법당국에 새로운 구금대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을 즉각 연방당국에 통보해 구금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비협조시 제재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화당 의회가 119대 회기 첫번째 표결법안으로 선택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조지아의 간호대생 이던 레이큰 라일리 양이 공원에서 조깅중에 베네수웰라 출신 불법입국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베네수웰라 출신 용의자는 불법입국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는데도 미국안에 그대로 석방됐고 그후 에도 절도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금당하지 않아 성폭행 시도,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 용의자를 불법입국후 미국안에 풀어주지만 않았어도 되고 절도범죄를 저지렀을 때 구금만 했어도 라일리 양과 같은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차원에서 레이큰 라일리 양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서 트럼프 공화당 시대에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작은 범죄만 저질러도 석방되지 못하고 구금상태에서 추방령을 받아 결국 본국으로 추방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합법체류자들도 외국태생일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미국법으로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태생 합법 미국거주민들은 범죄를 저질러 1년 365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때에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365일 이상이면 징역형과 같이 추방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는 외국태생 미국거주자들은 프리바겐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364일 이하의 형량에 합의해야 추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화당 의회의 첫번째 표결 법안으로 이제 불법체류자들은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들 뿐만 아니라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은 7일 연방 하원에서 첫번째 표결 법안으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들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은 연방이민단속국에 의해 반드시 구금되고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아 추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법안은 연방법무부가 각 지역 사법당국에 새로운 구금대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을 즉각 연방당국에 통보해 구금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비협조시 제재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화당 의회가 119대 회기 첫번째 표결법안으로 선택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조지아의 간호대생 이던 레이큰 라일리 양이 공원에서 조깅중에 베네수웰라 출신 불법입국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베네수웰라 출신 용의자는 불법입국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는데도 미국안에 그대로 석방됐고 그후 에도 절도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금당하지 않아 성폭행 시도,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 용의자를 불법입국후 미국안에 풀어주지만 않았어도 되고 절도범죄를 저지렀을 때 구금만 했어도 라일리 양과 같은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차원에서 레이큰 라일리 양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서 트럼프 공화당 시대에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작은 범죄만 저질러도 석방되지 못하고 구금상태에서 추방령을 받아 결국 본국으로 추방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합법체류자들도 외국태생일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미국법으로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태생 합법 미국거주민들은 범죄를 저질러 1년 365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때에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365일 이상이면 징역형과 같이 추방대상으로 분류된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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