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신분,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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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01-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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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 INA§101(a)(15)(T) 조항은 사기나 강압적인 수단에 의한 성매매, 강제노역, 또는 채무에 기인한 강제 노동 등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0월 28일 통과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Section 103 of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에 근거, 특히 외국여성 및 미성년 아동의 미국에서의 강제 매춘과 노동을 금지하며, 추방에 직면한 외국인 피해자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연루된 범죄 조직을 검거 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에 협조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1년에 5000개의 T 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할 경우 구제가 허용되어 T 비자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Victim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임을 증명해야한다. 피해자가 18세 이상인 경우 사기, 강제노역, 강압적인 성격의 의한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증거 자료로는 법정 기록, 경찰보고서, 신문기사, 증인 진술서 및 수사기관의 보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사법당국이 해당 조직을 검거하기 전까지 조직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면 탈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추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극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추방에 기인한 본국에서 겪게 될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은 극단적인 어려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극심한 곤경을 증명하는 요소들로는 본인의 나이와 개인 상황, 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받게 될 수도 있는 처벌, 반복적인 피해자 가능성(Likelihood of Revictimization), 가해자로 부터의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세 번째 요소로는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인데 여기서 수사기관이란 FBI, ICE(이민경찰), 검찰, 경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

현재 해당 피해자의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T 신분을 신청하여 추방재판의 행정적인 종료 (Administrative Closure)를 요청하거나 또는 T 신분이 허용될 때까지 추방재판을 연기 할 수도 있다. T 신분은 3년간 주어지며 3년이 경과하기 90일전에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21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 18세 이하 형제자매, 부모 및 자녀의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가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 신청이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떨어져 살 경우,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겪게 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설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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