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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불법체류의 마지막 구명줄, Nunc Pro Tunc 구제의 현실과 한계

작성자 spannerone
작성일 26-01-05 05:48 | 162 |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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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업무를 하다 보면,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은 체류 기간에 대해 매우 엄격하여, 단 하루라도 늦게 접수되면 미국 이민서비스국은 원칙적으로 해당 신청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냉정해 보이는 이민법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구제 장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Nunc Pro Tunc relief입니다. 이는 라틴어로 ‘그때로 소급하여’라는 의미를 가지며, 현재는 신분이 만료되었더라도 만료 이전에 적법하게 신청이 접수된 것처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Nunc Pro Tunc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 요건이 분명합니다.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 신청이 늦어진 사유가 신청인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착오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민국이 보기에 신청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는 전임 변호사의 명백한 실수, 사기성 이민 브로커의 허위 안내, 고용주 또는 회사 인사팀의 중대한 행정 오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E-2 주신청자의 연장신청은 접수되었지만 변호사의 실수로 배우자의 연장신청이 누락된 경우, 이는 배우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되어 Nunc Pro Tunc 구제를 통해 신분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고용주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던 경우입니다.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사팀이 H-1B 신분 변경이 아닌 ‘영사관 수속’으로 잘못 체크하여 청원을 접수했고, 근로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수년간 미국에서 근무했습니다. 뒤늦게 신분 말소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당 불법체류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Nunc Pro Tunc 구제를 통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I-94 만료일에 대한 오해도 자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H-1B 승인 기간과 달리, 여권 만료일로 인해 I-94가 더 짧게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연장 신청이 늦어지는 사례입니다. 이 역시 신청인이 이민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였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면 구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Nunc Pro Tunc relief는 어디까지나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승인에 대한 법적 보장은 없으며, 최근처럼 이민 심사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진 환경에서는 더욱 정교한 법률적 설명과 증빙이 요구됩니다.

결국 이 제도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체류 신분을 잃은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 여부는 준비의 깊이와 논리의 설득력에 달려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분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셔야만 합법적인 신분 회복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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