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 자산 양도나 처분 시 고려할 수 있는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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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라 현재 가족들이 영주권을 득한 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A씨가 유학 떠나기 전 보유하고 있던 한국내 부동산을 영도하거나, 매각한다면 한미 양국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뿆족한 수는 없을까요? A씨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씨의 사례를 보면서 한미양국에서 절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설정하기
A씨가 부부 중 한 명을 미국에서의; 비거주자로 설정하고, 이 비거주자 배우자가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식을 택해서 매각이나 양도를 진행토록 하는것 입니다.
애긴 즉, 거주자의 경우 미국의 세법상 전세계를 망라하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Worldwide Income Tax) 입니다.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발생한 거래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A씨의 사례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을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만들어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그 거래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의한 해외 거래’에 속하게 되므로 미국 정부는 과세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협정을 볼 것 같으면 각국의 미국 조세협정에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인 A씨 가족은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 신분이 되는 경우 한 국가의 거주자임을 선택할 수 있는 ‘Tiebreaker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A씨는 거주자인 동시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고 한다면 Tiebreaker Rule을 통해 미국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임을 선택할 수 있다란 것 입니다.
다만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부부 공동의 자산이라면 한 명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가 완료시 까지 부부가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습니다.
2. 네바다 트러스트 설립
만일 위의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네바다 트러스트(Nevada Trust)'를 설립하는 옵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A씨는 거주자 신분을 그대로 적용받으므로 한국 부동산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Worldwide Income Tax’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옮겨놓은 다음 매각이나 양도를 하게될 경우 실체적인 과세는 발생하지 않게되는 구조 입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크게 연방 소득세와 주(州) 소득세로 나뉘는데 이 중 연방 소득세는 외국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외국에서 과세된 소득세 부담을 미국 세금 부담액에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경우 미국 연방 소득세 부담은 없거나,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주 소득세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매각에 대해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에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위의 설멸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긴 다음 매각을 진행한다면 주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3. 주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로 이사 후 일정 기간 거주.
미국의 여러 주(州)들 중 위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들이 있는데, 그 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족이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매각이나 양도를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따라서,,
A씨가 생각해볼 수 있는 Tax Planning으로 크게 볼 때,
1) 배우자 중 한 명이 한국 거주자로 만들어서 배우자가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여 미국에서 비과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
2) 과세를 피할 수 있는 Nevada Trust와 외국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미국 과세 부담을 제거하는 방법,
3) 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타주로 이주하여 매각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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