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을사년(乙巳年)에 바뀌는 캘리포니아 주요 법안들,,
작성자 萬頭권두안
작성일 25-01-02 05:48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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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 (SB 399): 고용주가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기반한 강제적인 직장 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원은 이러한 회의에 참석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내부고발자 보호 표시법 (AB 2299):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내부고발자법에 따른 직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모델 리스트를 개발하여 공개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작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3. 보호 특성의 상호작용성 법안 (SB 1137): 인종, 성별, 피부색, 종교, 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보호 특성에 기반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에 따라 보호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4. 폭력 피해자 휴가법 개정 (AB 2499):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등의 피해자나 그 가족인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관련 통지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 구인 광고의 운전면허 요구 제한법 (SB 1100): 고용주는 특정 직무에서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 소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SB 988): 250달러 이상의 계약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4년간 보관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7. 최저 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되며, 매년 3.5% 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의 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됩니다.
8.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도입: LA, 산호세, 오클랜드,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9.자동차 번호판 갱신 기간 연장: 자동차 번호판 갱신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는 교통경찰이 벌칙을 부과할 수 없으며, 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단속이 가능합니다.
10.자전거 전용 도로 주차 단속 강화: 자전거 전용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교통 단속 요원의 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하도록 허용합니다.
11.교차로 인근 주차 금지: 건널목 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교차로 20피트(약 6미터) 이내에 주차나 정차를 금지합니다.
12.경찰의 특정 질문 금지: 경찰관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정차 또는 검문 시 “왜 정지 명령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금지합니다.
13.보증금 요구 제한: 세입자에게 한 달 치 월세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14.부당한 퇴거 보호 강화: 범법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으며, 2024년 4월부터는 아무 잘못도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15.소셜미디어에 머그샷 게시 금지: 경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폭력 범법자의 머그샷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16.기후 정보 공개 의무화 (SB 253 및 SB 261):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은 스코프 1, 2,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며,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 위험과 대응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되며, 기업들은 2026년까지 스코프 1, 2 배출량을, 2027년까지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17.화장품 유해 성분 사용 금지 (AB 2762): 2025년 1월 1일부터 특정 유해 화학물질 24종의 화장품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로 26개의 물질이 2027년부터 금지될 예정입니다.
18.자동차 보험 최소 보상 한도 인상 (SB 1107):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시 최소 보상 한도가 인상됩니다. 개인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15,000에서 $30,000로, 사고당 총 상해 또는 사망 보상은 $30,000에서 $60,000로, 재산 피해 보상은 $5,000에서 $15,000로 인상됩니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9.레몬법 개정 (AB 1755): 2025년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레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소송 가능 기간이 워런티 종료 후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소송을 진행하려면 차량 소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법률 변경 사항들은 노동 환경 개선, 교통 안전 강화, 주거 안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법률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종업원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 (SB 399): 고용주가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기반한 강제적인 직장 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원은 이러한 회의에 참석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내부고발자 보호 표시법 (AB 2299):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내부고발자법에 따른 직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모델 리스트를 개발하여 공개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작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3. 보호 특성의 상호작용성 법안 (SB 1137): 인종, 성별, 피부색, 종교, 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보호 특성에 기반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에 따라 보호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4. 폭력 피해자 휴가법 개정 (AB 2499):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등의 피해자나 그 가족인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관련 통지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 구인 광고의 운전면허 요구 제한법 (SB 1100): 고용주는 특정 직무에서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 소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SB 988): 250달러 이상의 계약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4년간 보관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7. 최저 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되며, 매년 3.5% 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의 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됩니다.
8.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도입: LA, 산호세, 오클랜드,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9.자동차 번호판 갱신 기간 연장: 자동차 번호판 갱신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는 교통경찰이 벌칙을 부과할 수 없으며, 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단속이 가능합니다.
10.자전거 전용 도로 주차 단속 강화: 자전거 전용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교통 단속 요원의 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하도록 허용합니다.
11.교차로 인근 주차 금지: 건널목 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교차로 20피트(약 6미터) 이내에 주차나 정차를 금지합니다.
12.경찰의 특정 질문 금지: 경찰관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정차 또는 검문 시 “왜 정지 명령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금지합니다.
13.보증금 요구 제한: 세입자에게 한 달 치 월세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14.부당한 퇴거 보호 강화: 범법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으며, 2024년 4월부터는 아무 잘못도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15.소셜미디어에 머그샷 게시 금지: 경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폭력 범법자의 머그샷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16.기후 정보 공개 의무화 (SB 253 및 SB 261):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은 스코프 1, 2,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며,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 위험과 대응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되며, 기업들은 2026년까지 스코프 1, 2 배출량을, 2027년까지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17.화장품 유해 성분 사용 금지 (AB 2762): 2025년 1월 1일부터 특정 유해 화학물질 24종의 화장품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로 26개의 물질이 2027년부터 금지될 예정입니다.
18.자동차 보험 최소 보상 한도 인상 (SB 1107):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시 최소 보상 한도가 인상됩니다. 개인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15,000에서 $30,000로, 사고당 총 상해 또는 사망 보상은 $30,000에서 $60,000로, 재산 피해 보상은 $5,000에서 $15,000로 인상됩니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9.레몬법 개정 (AB 1755): 2025년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레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소송 가능 기간이 워런티 종료 후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소송을 진행하려면 차량 소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법률 변경 사항들은 노동 환경 개선, 교통 안전 강화, 주거 안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법률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권두안JD-
lawduankwon.com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월~토/ 9:30 am ~ 6:00pm)
213-995-7080 / duankwon@gmail.com
833 S Western Ave #36. Los Angeles, CA 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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