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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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5-01-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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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INA§101(a)(4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중죄는 광범위하면서도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형법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항변으로 가능한 한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피해야한다.

영주권자로서 1996년 4월 24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로 추방 대상이 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추방취소 신청도 할 수 없다. 또한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통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아 강제구금(Mandatory Detention)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가중중범죄로 추방되면 영구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1990년 11월 29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시민권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형법위반 행위로 실형선고를 1년 이상 받으면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로 분류된다.

1)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 미연방법 (18 USC §16)에 규정한 폭력성 범죄란 의도적으로 사람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중범죄(Felony) 행위자체가 성격상 폭력을 수반해야하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범죄인 경우이다.

항변하기 위해서는 형법위반 폭력행위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켜야한다.

의도적인 고의성 폭력과 관련하여 2004년 연방대법원 판결(Leocal v. Ashcroft)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영주권자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동안 이민국국에서 폭력성 범죄 및 가중중범죄로 추방재판에 회부하였지만 연방대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과실에 기인한 음주운전의 행위는 가중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결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고의성이나 난폭성(Recklessness)이 배제된 과실(Negligence)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절도, 불법 침입, 장물수령, 여권위조, 상품 모조(Counterfeiting), 뇌물공여 등의 죄로 실형선고가 1년 이상이면 가중중범죄에 해당하고, 이외에도 INAA§101(a)(43)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폭력성 범죄인 경우, 실제로 선고 받는 형량이 364일 이하가 되어야 가중 중범죄를 면할 수가 있으며, 선고받은 형량이 중요하고, 실제로 형을 치룬 기간이나 형정지로 풀려난 기간 등은 기간 산정과 무관하다.

또 다른 가중중범죄의 유형으로는, 사기성 범죄 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을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로 취급된다.

물론 사기성 범죄라는 것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형사법 위반 사기 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효과적으로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에 관해 민사적으로 미리 합의하여 지불하므로 피해액이 1만불 이하가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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