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범죄에 따른 이민법상 결과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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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5-01-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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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 §212(a)(2)(A)(i)(I)에 해당되는 도덕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된 도덕성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미국입국불허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미국에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미 미국에 머물며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신분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예외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경범죄 예외조항(Pettey Offense Exception)으로 도덕성 범죄 행위에 대한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이하이고 실제 선고 받은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단 한번에 한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또 다른 예외는 자격이 된다면 면제(Waiver)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민국적법 §237(a)(2)(A)(i)(I)(II)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가 미국입국 후 5년 안에 도덕성 범죄로 1년 이상의 선고 가능한 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해외여행과 관련해 도덕성범죄에 적용되는 입국불허사유와 추방사유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 후 5년이 지나서 단 한 번의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것은 추방대상이 아니므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자유롭게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입국심사대를 통과 할 때는 입국불허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도덕성범죄와 관련한 선고 형량이 경범죄 예외조항(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이하이고 실제 선고 받은 형량이 6개월을 초과 하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국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덕성범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국인(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국 시 초래 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대비할 것을 권한다.

이민국적법§237(a)(2)(A)(ii) 조항은 두 번이상의 도덕성 범죄 유죄 판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단일 범행 계획(Single Scheme of Criminal Misconduct)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두 번 이상의 별개의 분리된 형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입국 후 5년이 경과된 후의 유죄 판결)추방대상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외국인에게 있어 추방대상이 되는 도덕성 범죄는 언제 발생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두 번이상의 형법위반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될 경우 가능하다면 단일 범행 계획에 의한 행위의 결과이므로 별개의 분리된 형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과 또는 적어도 2회 이상의 형법위반사건들일 경우 한 가지 이상은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그러한 범법행위가 입국 후 5년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2회 이상의 도덕성 범죄형법 위반행위에 근거한 추방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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