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구제 법안 (24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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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5-01-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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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적법245 조항(INA§§245)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비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할때 비이민자의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으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야한다.

245i 조항은 사면구제법안으로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1천불의 벌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허용했던 과거의 구제법안으로서 현재도 해당이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1년 4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은 이민허가신청서 1)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2)가족이민청원서(I-130), 3)취업이민청원서(I-140), 4)종교사역자이민청원서(I-360), 또는5)투자이민청원서(I-526)가 접수됐다면, 신청당사자 및 접수일 당시 신청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법안이다.

245i 구제법안은 원래1998년 1월 14 일까지 유효하다가 2000년 12월 21일 발표된 LIFE(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 of 2000)수정법안에 따라 2001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던 구제조항이었으므로 상기이민허가청원서가 1998년 1월 14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가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한다.

구제조항에 해당되는 불법체류자를 보면

1) 밀입국자

2) 계속적으로 합법적인신분을 유지하지못한 자

3) 선원이나 항공기승무원으로 입국한자

4) 허가없이 취업활동한 자

5) 무비자통과여객(Transit Passenger)

6) 무비자입국자등을 포함한다.

상기의불법체류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998년 1월 14일이전이나, 2001년 4월 30일까지 이민허가청원서를 접수한바있거나 허가신청이 거절, 취소되었던 경우라도 현재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스폰서를 통하여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있다.

다시말하면, 245i는 불법체류신분자체를 사면하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해당이민허가서를 접수하고 자격이 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허용하는 구제조항이며, 신분조정서가 접수될때까지는계속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남아있게 된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45i 구제조항에 해당되는 수혜자(당사자)와 과거 이민신청서접수당시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였거나 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미만자녀)인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245i 해당자는 밀입국자도 포함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245i 사면구제자에 해당되지 않는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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