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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비이민 비자의 명료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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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K2cool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4-10-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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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란?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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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ESTA) - Visa Waiver Program
전자 여권을 가지고 관광 비자 없이 미국에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허락되지만, 비자 연장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 (학생,취업, 투자비자 등)로의 신분 변경을 할 수 없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지 않다. 단,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의 자녀와 부모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

▶관광비자 (B-1/B-2)

보통 입국시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 받는데, 6개월 체류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비자 연장 및 다른 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

투자비자 (E-2) – Treaty Investors

외국의 투자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비자 
자격요건 : 신청인이 미국과 투자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한국은 조약국에 해당하므로 E-2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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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
미국 내에서 공부하기를 원할 경우,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를 받아 학생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공부 가능.

▶전문직 취업비자 (H-1B)
최소한 4년제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으로 미국에서 임시로 전문직 일을 수행할 경우.

▶주재원 비자 (L-1)
미국내에 있는 회사가 외국의 지사로부터 임원이나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임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종교비자 (R-1)
종교관련 종사자로서 전통적인 종교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소한 2년 동안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미국 내 종교단체에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교환 방문 비자 (J-1) – Exchange Visitors
※교육, 연구, 훈련 등의 목적으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을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지정한다.
※교환 방문자의 예: 교수/ 연구 조교/ 학생/ 연수생/ 교사/ 전문가, etc.


▣ 본글은 일반 보편적인 정보제공 일 뿐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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