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21세 이상 자녀까지 동반하여 미국 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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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K2cool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4-10-22 07:34본문
미국 이민을 진행하는 분들은 본인만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여 온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을 동반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만 21세 이상의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불가한 것이나 신청인은 아동 신분보호법령의 혜택을 받아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만 21세가 넘은 자녀도 동반가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예를 들어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신청할 당시에는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청원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추후 인터뷰를 진행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어버린다면 동반가족으로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아동 신분보호법은 이민국에 I-140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이 확인될 때까지의 기간을 제외해주어 이민 비자의 인터뷰를 진행할 시 동반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이민국에서 심사했던 기간을 제외하여 만 21세 미만이라면 동반 가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아동 신분보호법에 따라 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밖에서 진행할 때에는 DS-260(이민 비자) 접수 시 DS-261(Choice of Address and Agent)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진행할 때에는 I-824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가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만 21세가 넘어버린다면 아동 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문호가 후퇴할 경우에는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다시 계산하여,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 21세 이상의 자녀까지 동반가족으로 미국 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아동 보호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그 대상이 이민 청원 검토 기간에 만 21세를 넘어버린 아주 일부의 케이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나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케이스에서는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진행하느냐, 별도로 미국 이민을 진행하느냐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소중한 구제 법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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