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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21세 이상 자녀까지 동반하여 미국 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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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K2cool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4-10-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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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진행하는 분들은 본인만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여 온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을 동반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만 21세 이상의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불가한 것이나 신청인은 아동 신분보호법령의 혜택을 받아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만 21세가 넘은 자녀도 동반가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 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 신분보호법(CSPA)은 모든 카테고리의 이민 비자 진행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 신분보호법은 동반 자녀의 나이가 이민 비자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이민청원서 검토 기간만큼을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동 신분보호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게 대체 무엇인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나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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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신청할 당시에는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청원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추후 인터뷰를 진행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어버린다면 동반가족으로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아동 신분보호법은 이민국에 I-140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이 확인될 때까지의 기간을 제외해주어 이민 비자의 인터뷰를 진행할 시 동반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이민국에서 심사했던 기간을 제외하여 만 21세 미만이라면 동반 가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아동 신분보호법에 따라 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밖에서 진행할 때에는 DS-260(이민 비자) 접수 시 DS-261(Choice of Address and Agent)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진행할 때에는 I-824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가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만 21세가 넘어버린다면 아동 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문호가 후퇴할 경우에는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다시 계산하여,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 21세 이상의 자녀까지 동반가족으로 미국 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아동 보호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그 대상이 이민 청원 검토 기간에 만 21세를 넘어버린 아주 일부의 케이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나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케이스에서는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진행하느냐, 별도로 미국 이민을 진행하느냐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소중한 구제 법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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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일반 보편적인 정보제공 일 뿐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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