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E-2 기업적 관접 - (소액 투자 비자 간단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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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5-02-13 14:11본문

이 비자는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자는 관련 업종에서 최고 경영자 또는 고위 간부직 임무를 맡거나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갖춘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때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이나 경력이 미국 회사에 필요한 이유, 신청인의 경험 등을 상세히 기술한 내용이 비자 신청 시 요구됩니다. 신청인은 E-2 Employe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 내에 더이상 상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미국을 떠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E-2 Employee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2 Employee 비자의 자격조건 1. 첫째, 미국 법인의 고용주가 E-2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한국과 미국 회사간의 지사 본사관계가 성립돼 있으며 미국 회사를 한국인이 적어도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E-2 Employee 비자의 신청 자격이 된다.
2. 둘째, E-2 Employee 지원자는 고용주와 같은 국적의 소유자여야 한다.
3. 셋째,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는 기업의 대표, 관리직 이상의 임무를 맡거나 혹은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갖추고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나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는 능력과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4. 넷째, 해당 기업이나 조직에서 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5. 다섯째, E-2 Employee 조건에 맞는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해야 한다. 다만,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적더라도 사업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E-2 Employee 비자의 장점 ✔ 첫째, 주재원 비자(L-1)나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비해 쿼터, 학력, 경력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둘째, E-2 고용주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 셋째, 동반 가족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E2S라는 코드를 부여 받게 되며 워크 퍼밋 신청을 따로 할 필요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저렴한 학비로 초중고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특혜도 있다.
✔ 넷째, 2년 또는 5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에 횟수 제한이 없다.
✔ 다섯째, 비교적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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