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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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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hreefull
댓글 1건 조회 6,859회 작성일
11-28-24 12:43

본문

미국시민권자 누나가 한국거주 기혼남 47세의 남동생을 2020년 형제초청으로 이민국에 이민신정을 해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누나의 사정으로 초청을 한 동생 철수의  재정보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시민권자 부모가 이곳  WELLS FARGO BANK 구좌를 소지한채  한국거주중에  이 구좌를 통해 철수의  재정보증이 가능할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입금보유금액은 얼마정도며 또한 그 보유금액이 항상 유지돼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시 그 금액의 입금사실을 증명하면 되는지 등 관련 방법을 아시는대로 조언주시기 바라며 미리 감사 여쭙니다 



dupost.png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월~토/ 9:30 am ~ 6:00pm)
213-995-7080 / duankwon@gmail.com
833 S Western Ave #36. Los Angeles, CA 90005 

답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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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頭권두안 작성일

재정보증인은 '거주지'(domicile)를 미국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한국 거주중이시라면 domicile을 입증하셔야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의 5배이상을, 최근 12개월 평균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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