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취업이민 1, 2위 순위
본문
미국 내에서 취업자를 찾지 못하는 사업체는 미국 정부에 외국인 고용허가 및 영주권 발급을 요청하고, 미국 정부는 고용회사와 해당 외국인의 자격과 조건을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 취업이민이다. 미국의 취업이민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교이민, 투자이민도 취업이민 중의 하나이다.
미국 취업이민이 다른 나라의 이민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미국 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신청인에 한해서만 이민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즉,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나이, 학력, 영어 능력 등의 조건을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자격이민이라면, 미국은 미국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취업)이민이다.
EB1-A
신청자격
신청인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으며, 본국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회에서의 수상 기록 또는 아래에 열거한 10개의 특기 항목 중 3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열거된 10개 항목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신청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 능력을 가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특기 분야에서 우수함이 인정되어 국내,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받은 증거 수상 단체는 퓰리처, 오스카, 올림픽 메달과 같이 널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과 더불어 덜 알려진 단체도 받아들여 질 수 있다.
• 특정 분야에서 우수성이나 성과가 인정된 인재에게만 회원 자격을 주는 단체의 멤버라는 증거
• 특정 분야의 전문 혹은 주요 산업 언론 매체 또는 주요한 대중 언론에서 신청인에 관해서 다룬 출판물의 증거
• 개인적으로나 패널의 일부로서 특정 분야에서 타인의 작업에 대한 심사 의뢰를 받은 경력의 증거
• 신청인이 과학적, 학문적인, 예술, 체능 또는 사업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증거
• 신청인이 전문 책자나 주요 산업 책자 혹은 주요 언론 매체에 심도 있는 학문적인 논문이나 기사를 출판한 증거
• 신청인의 작품이 예술 전시회나 공연을 통해 세상에 소개된 증거
• 신청인의 전문 분야의 정평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신청인이 지도자나 그 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증거
• 신청인이 신청인의 분야의 타인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급여나 보수나 받았다는 증거
• 신청인이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취업 이민의 종류 2순위 (EB-2)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취업과 노동허가가 필요 없이 독립 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영주권 부여 제도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 면제)” 라고 합니다.
신청자격
NIW 를 승인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고학력 또는 특출한 재능입니다. “고학력”은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최소한 5년 간의 실무경력을 의미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예체능 등에서의 “특출한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더욱 상세한 설명은 미국의 이전 NIW 관련 항소재판인 “NYSDOT 판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판례에 따르면 NIW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에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이 국익과 미국의 특수 지역이 아닌 전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미국에서의 취업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국익에 현저히 반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전문성에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미국의 국익이 되는 분야를 연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무 과학분야를 리서치하였다고 하여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학자가 2010 인구 분표조사를 했다고 해서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교육학자가 자신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연구 분야의 질을 높였으면 사회에 공헌을 한 고유한 가치가 있는 업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신청자의 연구 및 실무 업적이 특정 지역이 아닌 미국 전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진료 분야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보임으로써 “미국 전역”으로의 도움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공계 학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전국 또는 해외의 다른 학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 등으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유 기술자의 일과 성과가 미국 전역의 에너지 공급과 정제 공장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NIW를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미국 이민국에서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의 취업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한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대부분의 전문가들보다 더 특출한 능력, 업적 및 실무경력이 있다는 점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신청자의 능력과 연구업적을 미국 전체의 이익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
신청자의 능력, 업적 및 실무경력의 영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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