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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취업이민> 3 순위 (비숙련직 기타 노동자)

DK2cool 2024-09-26 (목) 13:11 1년전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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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비자- EB3 (비숙련직 기타 노동자)

취업 이민 비자 3순위에는 숙련직 노동자(Skilled Workers), 학사학위 소지 인력(Professionals), 그리고 비숙련 기타 노동자(Unskilled Other Worker) 세가지 카태고리가 있습니다.

"숙련직 노동자(Skilled Workers)", 최소 2년 이상의 임시직 또는 계절직이 아닌 업문의 훈련이나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숙련직 근로자는 취업 기회에 대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고등 교육은 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 인력(Professionals)"란 최소한 미국 학사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해외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비숙련직 기타 노동자(Unskilled Other Worker) " 하위 범주는 임시 또는 계절적 직원이 아닌 2년 미만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비숙련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일시적이거나 계절적 성격이 아닌 비숙련 노동(2년 미만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노동 인증에 명시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 - 노동 인증

    3순위 청원에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승인한 개별 노동 인증 양식인 ETA-9089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원이 인증되지 않은 ETA-9089와 함께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제출되어 일정 A, 그룹 I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고용주(청원인)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인 양식 I-140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고용주는 우선 날짜에 제안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연례 보고서, 연방 소득세 신고서 또는 감사 재무 제표를 사용하여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le My Application Online을 참조하십시오 .

    EB-3 비자 소지자 가족

    귀하의 I-140 청원이 승인되면 귀하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E34(숙련 근로자 또는 전문가의 배우자) 또는 EW4(다른 근로자의 배우자) 및 E35(숙련 근로자 또는 전문가의 자녀) 또는 EW5(다른 근로자의 자녀)로 미국 입국을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속 절차 

    =평가 및 서명
    -노동 허가서 신청/승인 (우선일자)
    -이민국 접수 / 이민 승인
    -NVC(비자피 납부/DS-260 작성 및 접수)

    장점
     

    -영향력이 강한 고용주, 고용주의 능력에 따라 진행
    -신청조건이 간단하고, 간단한 문서 제출, 자산 요구 사항 없음,
    -높은 성공률: 주신청자1인 신청으로 동반 가족 모두 영주권 취득 가능
    -주권자로 입국
    -공립학교 자녀 무료 교육 가능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현재 수속 상황 확인 가능

    더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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