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방법 한 방 정리(바이든 정부 기준) - 2 <이민 추천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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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인력 수요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 이민 추천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의료 분야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직이나, 의료기사, 의료보조, 간병인 등의 보조직이 포함됩니다. 의료 분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일하려면 일정한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EB-2나 EB-3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IT 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보안 전문가 등의 전문직이나, IT 컨설턴트, IT 서포트, IT 교육자 등의 보조직이 포함됩니다.
IT 분야는 미국에서 혁신과 경쟁력을 주도하는 분야로,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일하려면 학사 이상의 학위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IT 분야에서는 EB-2나 EB-3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교육 분야 :
교수, 강사, 교사, 교육 연구원 등의 전문직이나, 교육보조, 교육상담사, 교육행정인 등의 보조직이 포함됩니다. 교육 분야는 미국에서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이 높은 분야로, 온라인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확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일하려면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이 필요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EB-1나 EB-2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예술 분야 :
배우, 가수, 작가, 감독, 작곡가 등의 창작직이나, 디자이너, 사진가, 화가 등의 예술직이 포함됩니다. 예술 분야는 미국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분야로,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일하려면 우수한 능력이나 국제적인 성과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상내역이나 평판이 필요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EB-1나 EB-2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 법률 분야 :
변호사, 판사, 검사, 법률 연구원 등의 전문직이나, 법률보조, 법률서기, 법률번역가 등의 보조직이 포함됩니다. 법률 분야는 미국에서 사법제도와 인권을 유지하는 분야로, 이민법과 인권법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 일하려면 학사 이상의 학위나 면허가 필요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EB-1나 EB-2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萬頭 권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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