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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생전신탁)/아포스티유(Apostille)란?

DK2cool 2024-10-01 (화) 17:50 1년전 10610  
 
-자녀의 이름으로 자신을 재산을 명의변경 
-상속이 목적인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야 불이익이 없다.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집어 넣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할 경우 자녀가 재산을 물려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하고 또한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이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등따로 유산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영원히 잃는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등기(Register Recorder)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권( Ownership)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허락이 없이는 집을 팔거나 혹은 재융자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자녀가 부모의 허락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썩같이 믿고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버렸을 경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 번째는 자녀가  빚(debt)이 생길 경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다. 만약,자녀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채무가 생길때 채권자들이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세 번째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다. 만약 자녀가 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자녀 부부의 재산( 캘리포니아 부부의 공동재산 인정)을 나누게 되며,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나누어진다.

특히,자녀가 결혼 후에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다. 요즘 같은  고이혼률(많은 이혼)시대에 
자녀의 이름을 상속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세금 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명의로 올리는 것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때,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증여할 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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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살아 생전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유지하되 상속계획을 세워 사망후(after Death)에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다. 상속계획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Establish) 자녀를 수혜자(Beneficiary)로 지정(Appointed)한다면 위에 설명한 불이익(Disadvantage) 없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Inheritance)이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면 살아 생전엔 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후에 자녀가 세금 불이익 없이 그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혹시나,
자녀에게 상속목적으로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올렸다던가 다른 형태로 증여를 이미 했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 상속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주의를 할 점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을 넣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리빙트러스트를 잘 작성하여도 재산을 트러스트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빙트러스트에 넣으실 재산의 명의가 리빙트러스트로 변경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의 명의가 빠지게 되면 이런 재산은 유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함께 법정 변호사 비용, 즉 유언 검증에 들어가는 총재산의 약 30%를 변호사에게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불이 총 재산이이면 법정 변호사 비용은 약 3만불입니다. 그리고 유언 검증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1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리빙트러스는 만들고 난 후에도 재산을 새로 취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명의를 리빙트러스트의 이름으로 구입하던가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먼저 명의를 바꾸고 난 후,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지정해야 유언검증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타주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각 주마다 리빙트러스트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경우, 타주의 리빙트러스트를 캘리포니아 리빙트러스트 법에 의거하여 변경, 혹은 새로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혹은 모든 재산이 모두  리빙트러스트의 명의로 바뀌어 있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3가지 구성원으로 구분된다. 재산 가진 사람(Trustor 설정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trustee 신탁관리자), 그리고 재산을 받을 사람(beneficiary 수혜자)이다. 
 
 대부분의 경우 설정자와 신탁관리자, 수혜자가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최소 죽기 전 또는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가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재산을 가진 당사자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와 재산을 받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은 것처럼 재산을 설정자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리빙 트러스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죽은 후 재산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증되어야 하는 ‘유언검증 법원’(Probate COURT)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어 두었다면 A 씨가 죽거나 판단 불능 상태가 됐을 때 법적으로 A 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설정해두고 극빈자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메디칼)로 장기 간병 비용을 조달하곤 한다. 
만약 A 씨가 판단 불능 상태가 된다고 해도 후견인 선정 절차(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판사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 없이 재산을 미리 선정해 둔 백업 ‘후임’(Successor) 신탁 관리자가 맡아 관리해 준다.  
A 씨가 사망하면 이 ‘후임’ 신탁 관리자가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을 A 씨의 평소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 전략이다. 리빙 트러스트로 상속세나 증여세, 소득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 돈을 받을 수혜자들에게 유산의 사용 방법을 미리 지시해 둘 수도 있다. 호화판 생활이나 비싼 차, 도박 등 흥청망청 재산을 모조리 날려 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수혜자가 받은 유산을 수혜자의 빚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트러스트를 개설하면 수혜자가 빚 독촉을 받는다고 해도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채무 변재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개설했다고 해서 설정자의 부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 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었다고 해도 설정자가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소송이나 부채로 부터 보호받으려면 개설 후 다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는 ‘변경 불가능 신탁’(Irrevocable living trust)을 사용해야 한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도 장점이다. 재산을 받게 될 수혜자 이외의 일반인이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A 씨가 유언 없이 죽었다면 후임 신탁 관리인은 트러스트에 포함된 수혜자들 뿐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법적 권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트러스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지 않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를 받거나,은행의 구좌를 개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거나,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과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공증되어(Notarized)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실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이 글의  적성자는 법적책임이 없을 알려드립니다.

▣ 본글은 일반 보편적인 정보제공 일 뿐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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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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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NKWON 09-22 4121
 1.공증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이며 방문전 연락바랍니다.2.토요일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토요일은 예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3.공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미 작성된 서류를 공증하려면 신분증 확인과 기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이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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