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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리빙트러스트 (Trust/Living Trust)

spannerone 2025-02-09 (일) 20:54 1년전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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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언
무유언(Intestacy)이란 사망자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유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Probate Court(유언검인/유언검증 법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유언 (Will)

유언(Will)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합니다.

유언이 작성되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거나 Trustee(수탁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Probate Court (유언검인법원/상속법원)에서 사망자의 유언에 대한 사실 유무를 알아보고 상속분배를 결정합니다.

상속재판/유언검인/유언검증 (Probate)

상속법원에 검인신청을 하고 상속 (유언검인/유언검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 및 각종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이 있으며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캘리포니아 주법 (Cal. Probate Code § 10810, 10811)이 정한 비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고 대표자의 유언검인 비용을 합하면 전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속
관련비용
리빙트러스트를
준비한 경우
$500,000$26,000$0
$700,000$34,000$0
$1,000,000$46,000$0
$3,000,000$86,000$0

*** 위 비용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유언검인/유언검증 관련 비용 안내이며, 가주법무사가 작성하는 프로베이트 비용은 다릅니다.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 (Living Trust)

리빙트러스트는 사망후에 재산분배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탁입니다.

리빙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상속의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하며 비용을 크게 절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주법무사에서 작성하고 공증하는 트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유효한 법률문서이며 타주에 부동산을 소유하여도 여러개의 트러스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답변

  1. 가주법무사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과 관련하여 가주법무사는 트러스트와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내용을 변경하는 Amendment 와 트러스트로 재산을 이전하는 Deed를 작성합니다.
  2.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가지 모두 유산상속을 위한 방법이지만 리빙트러스트는 비용을 많이 줄이고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리빙트러스트가 있고 신탁인의 사망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리빙트러스트와 신탁인의 사망증명서를 준비하여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4. 법무사가 작성하는 리빙트러스트가 효력이 있나요?
    법무사는 법률 문서 작성을 주요 업무로 하며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도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리빙트러스트와 부동산서류 작성 및 공증 업무까지 가능합니다. 가주법무사에서 작성하는 리빙트러스트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트러스트이며 미국내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5. 메디캐이드/메디캘 트러스트는 무엇인가요?
    Medicaid/Medi-Cal 트러스트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이며 유산집행 과정없이 재산을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메디케이드/메디캘에서 재산을 환수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보호 트러스트입니다.
  6. 리빙트러스트 문서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기간은 1주일이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기간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멀리서 방문하는 분들은 당일 완성될 수 있으며, 당일 완성이 안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도 가능합니다.



dupost.png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월~토/ 9:30 am ~ 6:00pm)
213-995-7080 / duank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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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2cool 09-26 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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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2cool 09-26 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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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2cool 09-26 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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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2cool 09-26 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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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K2cool 09-26 3971
취업 이민 비자- EB3 (비숙련직 기타 노동자)취업 이민 비자 3순위에는 숙련직 노동자(Skilled Workers), 학사학위 소지 인력(Professionals), 그리고 비숙련 기타 노동자(Unskilled Other Worker) 세가지 카태고리가 있습니다."숙련직 노동자(Skilled Workers)", 최소 2년 이상의 임시직 또는 계절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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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2cool 09-26 4983
 유산 계획에서 의료 지시서와 HIPAA (건강보험 정보 보호법) 의 역할, 유산 계획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것이지만, 의료 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 지시서와 HIPAA(건강보험 정보 보호법)는 개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면서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의료 지시서 (Healthc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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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2cool 09-25 4414
포기  증서는 어떤 사람의 재산에 대한 이익을 포기하는 증서로, 그 사람의 이익이나 권리의 성격을 명시하지 않으며,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이익이나 권리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포기증서는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사람이 유효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보장하지 않지만, 그 사람(양도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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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2cool 09-25 4327
미국 내에서 취업자를 찾지 못하는 사업체는 미국 정부에 외국인 고용허가 및 영주권 발급을 요청하고, 미국 정부는 고용회사와 해당 외국인의 자격과 조건을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 취업이민이다. 미국의 취업이민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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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2cool 09-25 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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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공증’은 엄밀히 말해 공증이 아니고, ‘아포스티유 확인’입니다. 가령 뉴욕대의 수석졸업증명서가 있을 때, 그 증명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행한 국가(미국)의 미국 국무부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조된 것이 아님’의 의미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한 나라의 모든 공문서가 해당되며, 번역과 무관합니다. 한국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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