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공증업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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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증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이며 방문전 연락바랍니다.
2.토요일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 토요일은 예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공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이미 작성된 서류를 공증하려면 신분증 확인과 기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이며 서류가 많거나 서류 작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4.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인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 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이라도 서명을 한 번 하면 비용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하지만, 서류가 한 장 이라도 두 사람이 한 번씩 서명하면 공증비는 두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5.공증받을 서류를 컴퓨터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공증받을 서류는 직접 펜으로 써서 작성할 수 있으나 깨끗하게 보이고 쉽게 변경되지 않게 하려면 컴퓨터 활용이 도움이 됩니다.
6.미국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을 복사하고 공증 받을 수 있나요?
->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7.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공증할 수 있나요?
->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함께 가져와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8.번역 공증이란?
-> 번역 공증은 번역한 사람이 본인은 번역할 능력이 있고 정확하게 번역 하였다고 선언하고, 서명하는 공증이며 원본 (또는 복사본) 서류와 번역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번역 공증 비용은 서명당 계산하며 번역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은 아닙니다. 번역한 서류를 받는 측에서 (예를 들어 이민국에서) 신청인 본인이 번역한 서류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서비스를 이용하고 번역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9.아이들 미국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 그런 서류가 있나요?
-> 16세 미만 자녀의 미국여권을 신청하려면 다른 한쪽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미국 법무부 양식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해외 여행을 부모가 아닌 사람과 아이들이 동행을 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공증하나요?
->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는 자녀가 다른 사람과 해외 여행을 허락한다는 부모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처] 캘리포니아 공증은?|작성자 법학박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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