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에 관하여
작성자 萬頭권두안
작성일 24-09-22 13:57
조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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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공증’은 엄밀히 말해 공증이 아니고, ‘아포스티유 확인’입니다. 가령 뉴욕대의 수석졸업증명서가 있을 때, 그 증명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행한 국가(미국)의 미국 국무부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조된 것이 아님’의 의미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한 나라의 모든 공문서가 해당되며, 번역과 무관합니다. 한국이라면 기본증명서, 국공립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등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한국정부에서 인가한 곳이 아닌 사립교육기관의 졸업증명서라 한다면, 아포스티유 확인대상문서가 아니므로 먼저 공문서화 하여야 합니다.즉 공무원, 학장, 교육감, 구청장, 장관 등의 서명이나 날인,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인허가등을 받은 곳이므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으로 ‘공적문서인 공문서’로 보고 아포스티유 대상문서(관인이나 서명을 확인)가 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또한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이 아닌 관인이나 공문서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졸업이나 성적이라면 우선 당해 서류가 위조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증 받아야 하므로 발행한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한글로 번역(번역업무 대행-권두안 법무사 사무실)하여 제출합니다.
**상속, 중여, 부동산 매매, 은행구좌 개설 등등을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피위임자)에게 위임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인증을 받는 서류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나 현지 여행 중인 내국인인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아포스티유의 인증'을 받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운전면허로 한국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증을 만들 경우, FBI BACKGROUND CHECK(만 60세 미만에 해당)의 결과를 받은 다음 다시 연방 아포스티유(WASHINGTON D.C)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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