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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생전신탁의 의미와 만드는 방법

작성자 DK2cool
작성일 24-09-25 19:54 | 43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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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생전신탁)/아포스티유(Apostille)?

-자녀의 이름으로 자신을 재산을 명의변경

-상속이 목적인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야 불이익이 없다.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집어 넣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경우 자녀가 재산을 물려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하고 또한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이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등따로 유산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있다.

-
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영원히 잃는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등기(Register Recorder)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권( Ownership) 포기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허락이 없이는 집을 팔거나 혹은 재융자 등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자녀가 부모의 허락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썩같이 믿고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있는 것이며,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버렸을 경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있는 방법이 없다.

-
번째는 자녀가  (debt) 생길 경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 있는 경우다. 만약,자녀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채무가 생길때 채권자들이 클레임을 있다

▣ 본글은 일반 보편적인 정보제공 일 뿐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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