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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6.30. AM 1650 라디오서울 방송분, 트러스트에 대한 이해 비교 안내

작성자 spannerone
작성일 25-07-01 01:01 | 1,66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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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커블 트러스트 vs. 일리보커블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신이 남겨준 자산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을 생전에 정해 둠으로서 자신의 유언과 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트러스트의 기본적인 두 가지 종류는 리보커블(Revocable) 트러스트와 일리보커(Irrevocable) 트러스트이다. 이 두 가지의 트러스트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 가장 보편적으로 설립하는 트러스트로 ‘변경이나 취소와 같은 변경 행위가 용이한 트러스트’이다.
● 일리보커블 트러스트: 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설립 후에는 이미 지정한 조항의 변경이나 취소와 같은 변경 행위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트러스트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별도의 법적 개체(Legal entity, 법적 실체)로써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자산이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생전에 설립하고, 일단 자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된 후에는 지정된 트러스트 관리자(Trustee)가 그 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게 된다. 또한 트러스트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신이 사망한 후에 유산이 Probate으로 가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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