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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Plea Bargain (답변의 거래-형사사건에서 피고와 검사가 법원 동의하에 그 사건에 서로 만족할만한 처분을 마련하는 절차)을 시도할 때 외국인 피고를 변호하는 형사법 변호사는 피고 답변거래의 결과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이민법, 추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추방법 변호사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형사법상으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량거래가 이민법과 추방법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와 구제책 없이 추방에 직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사법 변호사 선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추방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량거래가 자신의 외국인신분과 관련 이민법상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알아야한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국토 안보부 지침, 그리고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속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방이나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는 형법위반 가운데 특히 가중중범죄(INA§101(a)(43))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은 피해야한다.
영주권자로서 1996년 4월 23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제책이 없고, 1998년 10월8일 이후로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 구치소에 강제로 구금이 된다.
또한 1990년 11월 29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영구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폭력성범죄, 절도, 불법 침입, 장물수령, 서류위조, 여권위조, 상품모조(Counterfeiting), 뇌물공여 등의 죄로 형량선고가 1년 이상이면 가중중범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 외국인이 중차량 절도죄(Grand Theft Auto)로 기소된 경우 가주형법에서는 Wobbler(와불러)라 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 실제선고형량이 365일 이상 또는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검사와 형량 거래시 실제로의 수감 기간을 줄이는 대신으로 선고형량을 365일로 합의하는 것과 실제 수감기간이 길더라도 선고형량을 364로 합의하는 것은 이민법상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365일은 가중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전혀 구제책이 없어 추방에 직면하지만 364일은 가중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방면제 및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피고를 위한 형사법 변호사의 검사 측과의 형량거래 합의는 이민법상의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 다른 가중중범죄의 유형으로는, 사기성 범죄 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을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로 취급된다.
물론 사기성 범죄라는 것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형사법 위반 사기 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효과적으로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에 관해 민사적으로 미리 합의하여 지불하므로 피해액이 1만불 이하가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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