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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INA§237(a)(2)(E))에 의하면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입국 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아동유기, 스토킹(Stalking)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원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을 위반할시 추방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법은 1996년 9월30일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IIRAIRA)에 의거 추방사유에 추가된 조항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상기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에만 적용된다.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 추방사유조항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입국불허사유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가정폭력 그 자체가 입국불허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해당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는 도덕성 범죄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의도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다른 어떠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도덕성 범죄로 입국불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이민단속국에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등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여 237(a)(2)(E)에 의거 추방대상으로 기소하였지만 폭력성 범죄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결(Leocal v. Ashcroft) 그리고 가주형법 243(e)(1)과 관련한 이민항소위원회 가정폭력 케이스(In re Renato Wilhemy SANUDO)에 근거하여, 243(e)(1)조항에 명시된 배우자, 동거자, 전 배우자, 약혼자, 아동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현재, 과거의 연인에게 단순 폭행을 가한 경우 237(a)(2)(E)에 해당되는 가정폭력범죄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자하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민법에서 규정한 가정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가주형법 273.5(a) 조항과 관련한 가정폭력 케이스(In re Phong Nguyen Tran)에서는 고의로(Willfully) 상대방(배우자, 전 배우자, 동거자, 전 동거자, 아동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단순 폭행의 범위를 벗어나 심각한 폭력행위임은 물론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의한 추방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민국적법(INA§237(a)(7)) 조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음에 해당되면 면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유죄판결의 가해자가 상대방의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의 피해자이며 해당 사건의 1차적인 (Primary Perpetrator) 가해자가 아니며, 아울러서 1)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 또는 2)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호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상대방의 상해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며 그 범죄행위와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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