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적법 조항 236(c)(1) 강제 구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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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5-01-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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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237(a) 적용되는 경우:

1) 미국 입국후 5년 이내에 도덕성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2)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

3)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

4) 마약범죄,

5) 불법무기류 거래, 소지 관련범죄,

6) 테러리스트 범죄활동

입국불허법 212(a) 적용되는 경우:

1) 도덕성범죄로 1년을 초과하는 실형선고가 가능하고 실제 선고형량이 6개월을 초과,

2)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번이상, 전체 선고 받은 형량이 5년 이상,

3) 마약범죄, 10년 이내의 매춘행위,

4) 테러리스트 범죄활동

강제구금(Mandatory Detention)에 관한 규정은 1996년 불법이민개혁법(IIRAIRA) 제정당시 도입되었지만 2년 동안의 준비기간(TPCR)이 지난 1998년 10월 8일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1998년 10월 8일 전에 형법위반관련 외국인 석방자는 추방 법이나 입국불허 법 사유와 관련 이민경찰에 체포되어도 강제구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 날 수가 있다.



dupost.png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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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 조항 236(c)(1) 강제 구금 대상

형사 석방 보류 및 이민법 강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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