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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추방 명령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재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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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2,538회 작성일 26-04-0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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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항소법원 판결 "예외 사유 아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왔다.

BIA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가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2014년 BIA가 항소를 기각했고, 2015년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7년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가족초청 이민청원(I-130)이 2020년 승인되자 신분조정을 위해 사건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법이 정한 90일 내 재개 신청 기한의 예외를 주장하지 못한 채, 정의의 이익을 이유로 BIA의 직권 재개 권한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BIA는 직권 재개 권한은 ‘진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며, 연방 의회가 정한 시간·횟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추방명령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형성한 가족관계나 지역사회 유대, 승인된 이민청원 등은 “일반적으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추방 대상자의 계속 체류 중 형성된 사정을 근거로 재개하는 것은 법 위반 상태를 사실상 보상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IA는 최종 추방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재정적 위험도 경고했다. 고의로 출국을 거부하거나 송환을 방해할 경우 하루 최대 998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방 후 재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추방명령 이후 결혼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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