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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이민국, 대부분의 이민케이스 생체인식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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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2cool
댓글 0건 조회 2,503회 작성일 24-10-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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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은 이민 수속을 더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중요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대부분의 신청에서 생체 인식(지문, 사진 등)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생체인식은 각 개인에게 고유한 지문, 사진과 같은 신체적 특징입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민 시스템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합니다.

최근 규정 변경으로 별도의 생체인식 수수료가 필요한 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생체인식 비용이 대부분의 신청에 대한 주요 제출 수수료에 포함되어 많은 이민자들이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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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신청에 별도의 생체인식 수수료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 영주권(양식 I-485): 이 양식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신분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취업 허가증(양식 I-765): 이 양식은 미국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 여행 서류(양식 I-131): 이 양식은 미국 밖으로 여행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 또는 기타 적격 비이민자로 귀국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 귀화(양식 N-400): 이 양식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 기타 다양한 양식: 다양한 기타 신청 및 청원에도 원하는 특정 혜택에 따라 별도의 생체인식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생체 인식 수수료 업데이트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임시 보호 상태(TPS)를 신청하거나 이민 심사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일부 사건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생체 인식에 대해 소액인 3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이러한 유형의 사례와 관련된 다양한 처리 요구 사항이나 추가 보안 검사로 인해 발생합니다.

USCIS가 생체인식 수수료를 없애고 다른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이해관계자 피드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USCIS는 생체인식 수수료를 주요 제출 수수료와 통합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비용 회수를 개선하여 기타 수수료 조정을 통해 잠재적인 수익 손실을 상쇄합니다. 이 결정은 신청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이민 경험을 보장하여 경제성과 운영 요구 사항의 균형을 맞추려는 USCIS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월~토/ 9:30 am ~ 6:00pm)
213-995-7080 / duankwon@gmail.com
833 S Western Ave #36. Los Angeles, CA 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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