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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이민국, F/M 학생 분류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

작성자 DK2cool
작성일 24-10-07 15:01 | 1,379 | 0

본문

이민국은 USCIS 정책 매뉴얼 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 대한 선택적 실무 훈련(OPT)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정책 매뉴얼 2권 F부에 있는 이 지침은 또한 온라인 학습, 학교 전학, 유예 기간 및 해외 유학에 관한 F/M 비이민자 학생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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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매뉴얼 업데이트:

학생이 수업을 온라인이나 원격 학습으로 수강하고, 수업 완료에 필수적인 어떠한 목적도 갖지 않는 경우, 학업 세션당 1개의 수업이나 3학점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학생들은 미국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서 인증한 동일 교육 수준의 학교 간 전학이 가능하며, 교육 수준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OPT 완료 후 승인된 기간 이후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 학생은 교육 수준을 변경하거나, 다른 SEVP 인증 학교로 전학하거나, USCIS에 신청서나 청원서를 제출하여 다른 비이민자 또는 이민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준학사,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OPT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생들이 STEM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수정하고, 기타 기술적 수정 사항을 적용합니다. 
해외 유학 프로그램 기간 중 SEVP 인증 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해외 유학 프로그램이 5개월 미만인 경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에 계속 등록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5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이민자 학생 자격 증명서인 새 양식 I-20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발행일 이후 보류 중이거나 제출된 요청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알림을 참조하세요.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policy-manual-updates/20240827-STEMOPT.pdf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월~토/ 9:30 am ~ 6:00pm)
213-995-7080 / duankwon@gmail.com
833 S Western Ave #36. Los Angeles, CA 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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