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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6월 문호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세 범주씩 승인일 큰 폭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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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3,672회 작성일 25-05-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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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1순위와 3순위 승인일 근 3개월 진전, 2B 순위 두달 개선
취업이민 2순위 근 4개월, 3순위 숙련직 5주 나아가

6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세범주에서 최종승인일이 수개월씩 큰 폭으로 진전됐다. 가족이민의 세범주 승인일이 근 3개월이나 진전됐고 취업이민의 세범주에서 한달 내지 4개월이나 개선 됐다.

미국 이민신청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문호가 6월에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각 세범주에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다. 국무부가 발표한 6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각 세범주씩 최종승인일이 수개월씩 진전됐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연속 오픈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10월 15일로 가장 많은 근 4개월 진전됐다. 취업이민 2순위의 접수가능일도 2023년 11월 15일로 3개월 보름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승인일이 2023년 2월 8일로 5주 개선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3 년 3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 일로 한달씩 진전됐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승인일은 여전히 U 비자불능 일시중지로 고지됐고 그나마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6년 6월8일 로 근 3개월 진전됐지만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5년 2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9월 22일로 2개월 진전된 반면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6월 22일로 근 3개월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 접수일은 2008년 6월 1일에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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