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순회법원) – 9th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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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754회 작성일 25-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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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순회법원) – 9th Circuit


 

캘리포나아주가 속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가주를 비롯한 12개주의 이민항소국 최종추방결정을 심사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추방명령집행정지 신청 Motion 을 접수 해야하는데 그렇치 않을 경우 국토안보부 추방명령집행관은 해당 외국인을 강제로 추방시킬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추방명령집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이민항소국에서 내린 최종추방결정의 재심청원서 (Petition for Review) 와 함께 연방순회법원에 접수하면 일차적으로 추방명령집행정지 Motion 에 관한 결정을 국토안보부 검사의 반론을 검토한후 내리게된다. 그다음 본안심리를 위한 Briefing 스케줄에 따라 쌍방의 법리공방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연방순회법원이 결정이 내려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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