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항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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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5-01-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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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판사의 최종추방결정은 이민항소국에의해 검토되는데 변호사는 항소 Briefing을 통해 이민판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 이민검사는 반론 Briefing 을 제출한다. 이민항소국은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후 항소를 기각 하거나 또는 받아들여 이민판사가 해당 이슈를 다시 심사할수있도록 법원으로 되돌려 보낼수도 있다.

이민항소국 결정은 연방(항소)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수정되거나 번복되지않는한 모든 이민판사와 국토안보부의 판례가 된다. 이민항소국이 추방명령을 확정짓게되면 30일안에 해당 연방순회법원으로 항소할수 있다. 확정된 추방명령집행은 더이상 자동정지 되지않으므로 연방순회법원에 추방명령집행정지 (Motion to Stay of Removal)를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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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순회법원) – 9th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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