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란 노래의 가사 도입부를 봅니다. 하이에나란 짐승의 정체를 '썩은 고기만을' 이란 한 마디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 만을 찾아 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하이에나란 그야말로 야비한 동물의 원조이자, 비열하고 악랄한 인간을 형용할 때 쓰여질 만큼 상징적인 짐승입니다. 사냥법도 특이하여 가히 하이에나 답죠.
이종(異種)의 동물이(주로 사자나 표범 같은) 사냥을 하면 단체로 그 사냥터로 몰려가 기껏 사냥해놓은 먹이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서 야비함, 비열함 같은 이미지가 생겼고, 특징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어도 배탈이 안 날 만큼 생존력에 관한한 생물학적으로도 아주 특화된 짐승입니다. 사자가 등치나 공격적인 파워 등에서 백수의 제왕이라 불리듯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저 하이에나 떼를 만나면 어쩔 도리가 없어지는 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에는 천적이 있듯이..애들도 그러한데 그 상대가 사자가 아닌 호랑이 일 경우엔 형편이 180도 바뀌게 되어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고 한다. 그도 그럴도것이 같은 고양이과 짐승들 간에도 사자에겐 대드는 동종이 많지만(표범, 치타, 등등..하다못해 얼룩말, 기린 까지 대드는데 누군들) 그렇지만 호랑이에게 눈알 부라리며 대드는 고양이과 동물은 없습니다. 과음으로 맛이 간 하룻강아지 정도나 대들까.^^...
암튼 그렇게 호랑이 입장에서 볼 때 하이에나란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꼴이다 보니, 그 으르렁 거리는 숨소리나 레이저가 뿜어지는 눈과 마주치기만 해도 기가 질리고 오금이 저린다고 한다.) 얘기가 약간 국도로 새는 것 같습니다..^^ 짐승과 달리 높은 도덕률과 역지사지의 념, 양심, 부끄러움 등을 안다는 영장류들의 세상은 어떨 까요? 경우에 따라 하이에나를 쩜쩌먹고도 남음 이니 결코 하이에나를 대놓고 비웃을 수 있는가란 물음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 할 수 만은 없는것도 일정비 사실이기도 한 겁니다 좋은 예로 영장류를 포함 동물세계를 통털어서 유일하게 '동종(同種)'을 학살하고, 연쇄살인 하는 종은 인간이 유일하다란 점 입니다. 이럴 땐 최상위 포식자 일 뿐 '짐승 만도 못하다' 라고 한들 달리 할 말은 없는거죠.(더이상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일반화 시키는 식으로의 비약은 삼가합니다. 일리는 좀 있을지언정 딱히 맞는 말도 아니고..) 본론으로, 교포사회에서 재산권을 두고 흔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례의 하나인 바, 필자가 직접 겪고, 처리해 주었던 케이스를 소개해 봅니다. (아래 교포사회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서울에서 필자가 기 행했던 언설이기도 하다)
'당신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겁니다. 재산권 사냥꾼들은 교묘하게 신앙공동체(이를테면 사랑.믿음. 헌신.봉사 같은거 앞세운 종교체)나, 친소관계 등의 저인망식 그물을 끌며 서서히 조이며 사냥에 나섭니다. 하이에나가 떼를 지어 사자를 포위해 가듯이 말입니다.
벌건 대낮에도 코를 베가는 세상 다름 아니란 얘긴데, 이 사냥꾼들은 종교시설에도 침투하여 '친절한 봉사자' 로서의 탈과 방탄조끼를 장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천사의 이미지로 세탁해 갑니다. 물론, 일정비 도가 넘는 친절은 사기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심이 없이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저 사람은 진심인가부다' 하게 됩니다.
대략 이 시점부터 불행은 잉태됩니다. 이 무렵이 될 쯤이 되면 서서히 하이에나들의 작업은 본격롸 돠는 거죠. 전술처럼 하이에나는 절대 단독플레이,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변호사, 의사, 간호사, 요양원 관계자들도 한 팀이 되어 움직이기도 합니다.
한 두어달 전 쯤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할머니의 조카분께서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오셔서 '영구법적대리인( Durable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해 달라 요청해왔고, 필자는 공증을 하여 이를 인증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캘리포니아 관계법령에 의거 인지 능력이 없거나(심대히 손상 되었거나),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할 때 사용하는 위임장' 입니다. 그런데 위임장 작성을 하면서 특별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전에 작성한 모든 위임장이나 유언장 등은 무효로 하며, 오늘 작성한 위임장과 리빙트러스트 만이 일체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유효하다."라는 문구였 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이상한 낌새 를 눈치 채시고 타주에 사는 조카에게 기별하여 '빨리 와서 자신을 법률사무소에 데려가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던 터 였습니다.
할머니(이모님)는 90세 정도였습니다. 조카가 부름을 받고 할머니 댁에 오기 전 이미 할머니 집에는 같은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가사 도우미>의 형태를 띄고 함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집안 방문객의 방문권을 통제하고 있었고,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밀착 수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령사회, 가족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의 세태로 인해 미국에도 돌봐줄 가족이나, 재산권 관리를 맡아줄 직계가족 등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노려 육체적이나 정신적 건강(치매 같은)이 온전치 못한 재산가 노인들의 보호자, 관리자를 선언하고, 들러붙어 <후견인> 노릇을 하다가 재산권자(노인)의 사후 재산을 넘겨받으려는 사람 들이 있다)
할머니와 외부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운데 할머니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하면서 보안 및 경호에 꽤 세심한 배려를 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만 한 것이, 할머니는 같은 교회 교인이기 전에 이미 상당한 재력가 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한인타운 내의 한 콘도의 오너이셨고, 주거래은행 안전금고에는 상당한 귀금속을 보관해 둔 부자 사냥감(?)이었습니다.(종교를 폄하 하자는게 아니라 인간 세상, 종교체의 같은 일원이고 자시고 어차피 돈 앞에선 하이에나가 될 수도 있다는 잔제를 깔고)
저간의 사정이야 필자 같은 전문인의 입장에선 몇 마디만 들어도 뻔 할 뻔자 이지만, 할머니 같은 분들의 입장에선 난감할 것은 불문가지 겠지요.
하여 필자는 발 빠르게 조카분으로 하여금 '변경불가능한 신탁(Irrevocable Trust)'을 설립하게 한 후, 카운티에 기록(Registrar-Recording)을 완료했고, 주거래은행 구좌도 기록을 변경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의 경호팀(?)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모든 처리를 마친 후에 그 경호팀에 '영구법적대리인' 서류의 존재를 알리고, '그동안 보살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철수할 것을 권고하는 순간, 그 경호팀은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 멍하니 있다가 철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냥감, 먹이감이 사라지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일단의 그들 변호사 사무실로 할머니를 모시고 가 다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오늘 이전에 작성한 위임장 등등은 무효이 고, 오늘 작성한 서류만 유효하다."고 하면서 '방문권(Visitation Rights)'도 함께 받아 와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할머님은 인지능력이 있고, 모든 말을 알아듣지만 '감언이설'에 자꾸만 중심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신앙공동체인 같은 교회 교인들이란 것도 작용 했을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러나 이미 할머니는 조카와 함꼐 불가역적인 위임장과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했기에 하이에나 들은 결과적으로 늙은 사자를 포위하여 김칫국만 들이킨 것 외엔 없게된 꼴 이었고, 하이에나식 사냥은 실패했던 사례 입니다.
세상이 무섭다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상반된 것들 끼리 맞물려 돌아갑 니다, 도둑놈이 훔치고야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이슬 맞으며 담을넘어 범죄를, 절도를 해주니깐 경찰의 존재 이유가 있게 되는 이치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게 흔한 일이고, 도처에서 피해를 봅니다.
그 교회는 미국인 교회지만 그 신도조직에는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믿음, 사랑, 헌신 같은, 영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어려운 윈도우를 앞세워 나이 많고, 재력도 있고, 직계 가족의 돌봄이 없는 노인을 골라 먹이 사냥감으로 삼은 케이스 였다고 보면 될 겁니다.
삶이 무겁고 바빠 부모님의 재산 등에 관해 생존해 계신다고 넋놓고 있지말고, 스스로 또는 전문인을 통하여 살펴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위와 같은 케이스를 겪지 않도록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편상 또는 거추장스럽다 하여 노인들을 절대로 혼자 방치하거나, 하이에나들이 접근 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 하는 겁니다. 방치하면 경우에 따라 위의 사례보다 훨씬 그 범위와 강도가 쎈 낭패가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록> **근착 우리가 접한 뉴스 중에는 돌보던 할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가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부동산을 처분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부록으로 하나 붙입니다.
사망한 사실( Certificate of Death)이 카운티에 보고가 되면 가장 먼저 쇼셜국(Social office)으로 보고가 되어 금융계좌를 동결시키고, 그 다음 유언검증 법원(Probate court)으로 넘어가 재산이 동결되면 정한 상속절차에 따 라야 함에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이를 먹고 늙게되면 가족들은 물론 주변에서 이를 외면하시에 됨에 거의 혼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직장이나 학교,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되신 부모들을 독거노인(?)으로 만드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찌되었건 그런 상황에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접근해 올 경우 대부분 그것이 무척 고맙고, 반갑기 때문에 그들의 꾀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외로우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거죠, 그러하듯 인간이란, 특히 나이를 먹을 수록 외로워 지기에 귀가 얇아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달콤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반복적으로 ㅙ주기에 시간이 일정비 좀 지나게 되면 자식들의 옳은 말들에 대해 판단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가족의 소중함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노인들을 회유하여 위임장과 유언징을 받아 놓은 다음, 양로원에 입원을 시키면서 까지 자신 이외는 아무도 만날 수 없으며 외출도 불가 하게 만들고, 인지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만든 다음 법원에 정식 법적 후견인 신청을 하여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변호사들도 비일비재, 부지기수 입니다.
*금치산자 禁治産者 법률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법률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 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되며, 후견인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월~토/ 9:30 am ~ 6:00pm) 213-995-7080 / duankwon@gmail.com 833 S Western Ave #36. Los Angeles, CA 90005